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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용어 중 선순위 가등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선순위 가등기란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시에 경매 신청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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