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질문]
며칠 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중개업소의 소개로 집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집을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집에 와서 가만히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한두푼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집을 파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오타와 잘못된 주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중개업자대표의 이름과 아버지와 매매계약을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 계약이 유효한가요? 혹시 사업자등록증만 빌려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서상의 오타 등을 사유로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