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경영관리사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1)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1)해당지자체 산림과에 방문하여 신고를 한다.
2)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서류
-산지일시시용신청서(서식파일첨부) 1부
산지일시사용신고서서식 및 기간연장신고서(1)2014.hwp
-사업계획서 1부(서식파일샘플첨부): 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서(산림경영관리사)서식샘플 및 산지전용사업계획서샘플(3).hwp
-지형도 1부: 해당 산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단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서로,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실측도를 대신할 수 있다.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것
-산지의 사용, 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가 본인 땅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토지사용승낙서(서식파일첨부) 1부를 제출하면 된다.(토지사용승낙서를 임야소유자의 인감증명서필요)
-농지원부 사본 1부: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3) 비용
-제출시 수수료: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5천원),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1만원내외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해당지자체의 건축과에 방문하여 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나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다.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제출서류 및 비용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서식파일첨부) 1부: 해당 지자체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한다.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2014).hwp
-사용계획서 1부: 해당 지자체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한다.
-평면도
-위치도: 지적도에 표시
-토지사용승낙서(서식파일첨부) 1부: 본인 땅이 아닌 경우만 해당되고, 임야소유자의 인감증명서필요
3) 비용
-신청수수료: 10,000원내외
-면허세: 6,000원-15,000원내외
-취득세: 토지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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