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 면세류, 비료, 농약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을 받으려면 농지원부만 가지고는 안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영세율 적용 범위 및 대상 기자재의 등의 범위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사항이며, 각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3) 각종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대개 지역단위농협에서 환급 서비스를 대행해준다.
(4)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논 직불금, 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5) 지역 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시 필요 서류이다.
(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agrix.go.kr/ 에 접속->맞춤형사업안내 메뉴에서 맞춤형 농림사업안
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농업현황과 각 농림사업별 자격요건을 비교․검색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2) 농업재해대책사업
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6) 가축 재해보험
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 친환경농업
9)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10) FTA 폐업지원제
11)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12) 밭농업직접지불제: 논 이모작, 고정직불금
13)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구 APC건립지원사업)
1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5) 농지규모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농지매매사업
1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
17)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축산경영자금지원(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우수기술사업화, 쌀가공산업 육성, 꿀/녹용가공산업),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우수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차산업자금지원, 재해복구융자금
18) 농지 매입·비축 사업
19)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가공·유통시설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2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열 냉난방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 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2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23) 농지연금
24)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지원사업
25)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26) 농작물 재해보험
27)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8) 농업인안전재해보험(구, 농업인 재해공제)
29)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3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농가사료구매자금사업)
31)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과원임대차사업, 과원매매사업)
32) 원예시설현대화사업: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시설원예 현대화
3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35) FTA 피해보전직불제
36)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액비유통센터,액비살포비,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시설, 개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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