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16.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이상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