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1. 농지의 상속 - 상속개시


(1)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3)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 대상이 된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