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농지세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납부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납부세액이 각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도 증여 받는 증여계약. 즉, 채무와 재산을 동시에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증여되므로 사실상 유상취득(채무 인수)과 무상취득(증여)이 결합된 증여형태로 유상취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취득부분에는 증여세가 각각 적용 된다.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5) 양도소득세는 세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홈택스홈페이지 https://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등록후 [양도소득세종합안내]메뉴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고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첨부하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납부서를 프린트해서 은행에 납부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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