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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이란?


형질변경이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의 하나로 절토(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정지(흙을 이동시켜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포장(길바닥에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하게 되는데 형질 변경후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형질변경을 한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 보통 3~4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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