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분류
(1) 통제보호구역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②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③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④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⑤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위의 1)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단,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2) 제한보호구역
1)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
①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③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위의 1)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3)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
4)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km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km 범위 이내의 지역
5)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km 범위 이내의 지역
(3)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
-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개정 2016. 12. 5.> |
1) 육상구역 ① 통제보호구역 가. 경상남도 진해시 현동, 경화동, 앵곡동, 제황산동, 행암동 및 소사동 웅동수원지 일원 나.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계도) 일원 다.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서 ②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취락지역은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나. 경상남도 진해시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북 서쪽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중 북쪽 및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중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바.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이내의 도서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서 북 위 동 경 ㄱ) 35 - 03 - 51 128 - 37 - 11 ㄴ) 35 - 01 - 54 128 - 40 - 30 ㄷ) 34 - 54 - 34 128 - 43 - 13 ㄹ) 34 - 59 - 18 128 - 49 - 42 ㅁ) 35 - 04 - 46 128 - 47 - 06 ㅂ) 35 - 07 - 10 128 - 40 - 02 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남지역 2) 수역(바다구역) ① 통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선 안의 수역
북 위 동 경 가) 35 - 08 - 53 128 - 36 - 36 나) 35 - 08 - 12 128 - 36 - 18 다) 35 - 06 - 12 128 - 37 - 42 라) 35 - 05 - 32 128 - 39 - 40 마) 35 - 05 - 50 128 - 40 - 24 바) 35 - 06 - 47 128 - 40 - 02 사) 35 - 07 - 10 128 - 40 - 02 ② 제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선 안의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수역 북 위 동 경 가) 34 - 53 - 05 128 - 28 - 15 나) 34 - 53 - 02 128 - 28 - 36 다) 34 - 47 - 09 128 - 44 - 12 라) 34 - 47 - 12 128 - 58 - 36 마) 34 - 51 - 03 129 - 02 - 30 바) 34 - 58 - 53 128 - 59 - 39 사) 34 - 59 - 37 128 - 51 - 07 아) 35 - 03 - 36 128 - 51 - 40 자) 35 - 05 - 00 128 - 5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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