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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분류


(1) 통제보호구역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다만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②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③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④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⑤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위의 1)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2) 제한보호구역

1)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다만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

①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③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위의 1)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다만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3) 폭발물 관련 시설방공기지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

4)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km 범위 이내의 지역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km 범위 이내의 지역

5)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km 범위 이내의 지역


(3)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하고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개정 2016. 12. 5.>

1) 육상구역

① 통제보호구역

경상남도 진해시 현동경화동앵곡동제황산동행암동 및 소사동 웅동수원지 일원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계도일원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서


②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취락지역은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경상남도 진해시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북 서쪽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중 북쪽 및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중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이내의 도서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서


      북 위            동 경

) 35 - 03 - 51 128 - 37 - 11

) 35 - 01 - 54 128 - 40 - 30

) 34 - 54 - 34 128 - 43 - 13

) 34 - 59 - 18 128 - 49 - 42

) 35 - 04 - 46 128 - 47 - 06

) 35 - 07 - 10 128 - 40 - 02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남지역

2) 수역(바다구역)

① 통제보호구역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선 안의 수역

    

     북 위           동 경

) 35 - 08 - 53 128 - 36 - 36

) 35 - 08 - 12 128 - 36 - 18

) 35 - 06 - 12 128 - 37 - 42

) 35 - 05 - 32 128 - 39 - 40

) 35 - 05 - 50 128 - 40 - 24

) 35 - 06 - 47 128 - 40 - 02

) 35 - 07 - 10 128 - 40 - 02


② 제한보호구역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선 안의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수역


          북 위     동 경

) 34 - 53 - 05 128 - 28 - 15

) 34 - 53 - 02 128 - 28 - 36

) 34 - 47 - 09 128 - 44 - 12

) 34 - 47 - 12 128 - 58 - 36

) 34 - 51 - 03 129 - 02 - 30

) 34 - 58 - 53 128 - 59 - 39

) 34 - 59 - 37 128 - 51 - 07

) 35 - 03 - 36 128 - 51 - 40

) 35 - 05 - 00 128 - 50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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