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사업(2018년 기준) - 주의사항
(1)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청하고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부지 소유여부, 법령 등에 대해 시‧군‧구와 사전 협의 한다. 해당관청은 신청을 받아서 아래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2)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축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에 협의한다.
(3)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추진시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주택건설회사와 주택건축 계약 및 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요청시 제출할 영수증 등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카드영수증 등)를 챙겨야 한다.
(5) 건축주가 직접 건축시 건축비(재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현금․카드영수증 등) 챙긴다.
(6) 기존주택 철거 및 주소 이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소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존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해야 하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7)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을 건축 한다.
(8) 주택건축은 해당연도에 착수하여 다음연도 6월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데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2월15일까지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신청을 한다.
(9) 대출을 받은 후 상속, 증여, 매매 등 당초 조건 변경시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
(10)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서약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해야 한다.
(11) 융자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농·축협에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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