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1세대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내의 토지는 5배, 그밖의지역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단,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합계액으로 본다.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고가주택제외)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후부터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2년 보유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017년 8월2일 개정법 공포)
1) 조정지역 (2017년년 8월3일부터 2018년 현재 기준)
- 조정지역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 전지역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2) 주택보유기간의 계산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적용시 2년 거주기간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2년 거주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4) 1세대 1주택이 양도세비과세 요건 적용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2)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3) 주택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내의 경우 5배이상 도시지역밖의 경우 10배이상 초과하는 경우
4)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②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5)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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