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
1.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1)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2)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연번 |
구 분 |
제외 이유 |
1 |
가정어린이집 |
육아시설 공급 장려 |
2 |
노인복지주택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
3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
4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5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6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7 |
농어촌 주택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8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
9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
10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Sale & Lease Back)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11 |
사원용 주택 |
기업활동에 필요 |
12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13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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