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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

(1) 농업(임업)외 소득 3천700만원 미만
(2) 직전 1년간 영농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3)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4) 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국유림과 공유림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농업직불금등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도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2.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고사리, 오미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하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아래표 참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면적, 이상)
품목명
수실류
(1,000)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5,000), (10,000), (떫은감)
버섯류
(300)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300)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1,000)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 백운풀,
약용류
(1,00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1,000)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1,000)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잔디, 이끼류, 분재(300)
그 밖의 임산물
(1,000)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ha(1,000㎡(302.5평))∼0.5㏊(5,000㎡(1,512.5평))로, 가구당 120만원을 받는다

- 면적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1,000㎡(302.5평)) 이상∼30㏊(300,000㎡(90,750평) 이하인 가구와 0.1㏊(1,000㎡(302.5평)) 이상∼50㏊(500,000㎡(151,250평)) 이하인 법인에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 금액은 1㏊(10,000㎡(3,025평))당 70원만∼9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육림업: 산지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뜻한다.

-  육림업 지급 대상은 개인은 면적 3ha(30,000㎡(9,075평))~30㏊(300,000㎡(90,750평), 법인은 3ha(30,000㎡(9,075평))~50㏊(500,000㎡(151,250평)) 
-  육림업 직불금 금액은 1㏊(10,000㎡(3,025평))당 32만원~6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1ha=10,000㎡(3,025평)

(3)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신청및 지급시기

(1) 사업신청공고: 2022년 4월예정
(2) 직불금신청제출기간: 2022년 6월~7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기간 예정
(3) 직불금 지급시기: 지급대상자의 자격 심사와 공익적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후에 2022년 11월경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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