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질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자를 납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처음에 구입 했을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서 현재 대출받은 돈 보다도 아파트가격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현재 팔리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다가는 경매에 붙여질 거 같은데 만약 경매에 붙여지면 대출금을 은행이 다 회수를 하지 못할 거 같은데 경락이 되어도 남은 금액은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제게 올까요?

그리고 대출할 때 포괄근저당으로 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에 제게 남은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발 아무것도 안 남고 깨끗해지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마도 한창 아파트 담보대출이 은행마다 경쟁이 붙어 돈이 없이도 등록비 취득세까지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던 시기에 아파트 구입과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아파트는 당연 경매가 붙여 질 것이며 또한 질문자께서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동산만을 경매 처분 받으면 자신의 채무는 면죄부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과거 2년전 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경우 신용에만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던 당시의 실정 상 부실을 염려한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 시 포괄근저당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단순히 담보대출만이 아닌 신용대출까지 묶는 방식으로 대출 약정을 하고 대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한 후에 부족한 채권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권추심을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니만큼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손실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급매로 아파트를 처분하시어 은행의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이 후 더 많은 채무를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미 채권 회수 금액에 대하여 신용불량 등재와 함께 담보 제공된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 동산 등에 별개의 채권 추심이 있습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