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질문]

해외이사 운송비용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주화물은 주로 선박운송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박운송은 무게(WEIGHT)보다는 부피(VOLUME)로 모든 금액이 정산되고 있습니다.

요금 책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국내 조작비, 선임, 도착지 비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ㆍ 국내조작비(LOCAL SVC CHG.) : 자택에서 포장하여 부산에서 선적 전까지를 말합니다.
- PACKING CHG, THC&CFS CHG, DRAYAGE CHG,CNTR TAX, WHARFAGE, DOCUMENT FEE, CUSTOMS CLEANCE 

ㆍ 선임(OCEAN FREIGHT) : 운송요금을 말합니다.
ㆍ 도착지 비용(COMPLETE DESTINATION) : 현지발생비용을 말합니다.
- UNPACKING, UNLOADING, DELIVERY CHG, CUSTOMS CLEANCE 

ㆍ 비용산출단위 - 비용산출단위는 위 내용을 토탈금액으로 책정하여 CBM(CUBIC METER)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ㆍ CBM이란? 
- 가로 세로 높이가 1M씩, 1M3를 말하며 그런 크기의 박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포장된 화물의 총 부피를 정형화된 부피로 산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상적 단위입니다.
- 토탈 금액 정산법은 Door TO DoorM / Door TO Port까지의 금액이 토탈로 나오면 다시 CBM으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CBM당 가격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단, 총CBM = 토탈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