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이사 할 때 보험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아래는 보험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입니다.
1. 화물을 인수할 때 포장명세의 품목과 비교하면서 분실과 파손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2.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육안 판별이 가능한 것은 즉석에서 파트너 에게 확인 후 사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3. 증빙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사진촬영을 해 두도록 합니다.
4. 확인하지 못한 품목일 경우 추후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시간내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인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증빙자료(사진 및 수리견적서, 영수증 등)와 함께 클레임 레포트를 작성하여 운송회사로 보내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6. 손실정도가 큰 경우는 보험증서상의 SURVEYER에게 정식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운송사는 거래하는 보험사에 모든 구비서류를 만들어 보험청구를 하게 됩니다.
7. 청구된 보험금액은 운송사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고객의 통장으로 보험사가 자동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 클레임 처리기간과 최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 신청후 약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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