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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이사 시 세관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는?


 

 


 

 


[답변]

주요 국가별 세관통관 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가운송기간통관시 구비서류비고
미국동부지역 : 
30일 ~40일
ㆍ여권 및 VISA사본 
ㆍ 통관신고서(CUSTOM FORM 3299)
    미국입국일자, 미국입국 
ㆍ 공항명, 입국 비행기 편명, 동반가족수
ㆍ 통관위임장(Power of Attrony )
 
서부지역 : 
25일 ~30일
중국15 ~20일ㆍ여권 원본 
ㆍ비자(주재원 근무비자, 학생비자)
ㆍ 거류증 원본(외교관은 외교관증)
ㆍ주재원일 경우(소속회사의 영업 장소및 
   비준증서, 세관등기증)
중국은 거류증이 없으면
이삿짐 통관이 불가능하며 
거류증이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 되므로
거류증이 나오는 날짜에
따라서 선적계획을 세워야 함.
일본15 ~20일ㆍ 여권 Copy(사진 나온면 & 입국 스탬프 
   찍힌 부분) 
ㆍ Visa Copy 
ㆍ 발송품 신고서(일본 입국시 기내에서 2부 작성하여 세관신고 확인서 1부 제출하고 이삿짐 
    통관시 1부 제출)
 
홍콩15 ~20일ㆍ여권 
ㆍ현지 통관양식서명 위임장
 
독일45일ㆍ 임대계약서(집) 
ㆍ 여권 
ㆍ 고용계약서(WORKING PERMIT)
ㆍ거류증(AMMELDEBESTATIGUNG)
 
브라질50일ㆍ 여권 
ㆍ 비행기표 
ㆍ 물품 목록서(영문) 
ㆍ 1년이상 거류 비자
 
인도네시아30일ㆍ 여권 
ㆍ KIM'S WORKING PERMIT(IKTA)
창고료 첫날부터 발생
싱가포르25일ㆍ 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ㆍ 여권48시간 이후 창고료발생
캐나다동부지역 : 
30일 ~40일
ㆍ통관신고서(Temporary Entry FORM E29B) ㆍ 입국시 공항세관에서 Inventory(물품명세서)에 신고확인 Stamp를 받아 통관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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