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이사 시 세관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는?
[답변]
주요 국가별 세관통관 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가 | 운송기간 | 통관시 구비서류 | 비고 |
미국 | 동부지역 : 30일 ~40일 | ㆍ여권 및 VISA사본 ㆍ 통관신고서(CUSTOM FORM 3299) 미국입국일자, 미국입국 ㆍ 공항명, 입국 비행기 편명, 동반가족수 ㆍ 통관위임장(Power of Attrony ) | |
서부지역 : 25일 ~30일 | |||
중국 | 15 ~20일 | ㆍ여권 원본 ㆍ비자(주재원 근무비자, 학생비자) ㆍ 거류증 원본(외교관은 외교관증) ㆍ주재원일 경우(소속회사의 영업 장소및 비준증서, 세관등기증) | 중국은 거류증이 없으면 이삿짐 통관이 불가능하며 거류증이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 되므로 거류증이 나오는 날짜에 따라서 선적계획을 세워야 함. |
일본 | 15 ~20일 | ㆍ 여권 Copy(사진 나온면 & 입국 스탬프 찍힌 부분) ㆍ Visa Copy ㆍ 발송품 신고서(일본 입국시 기내에서 2부 작성하여 세관신고 확인서 1부 제출하고 이삿짐 통관시 1부 제출) | |
홍콩 | 15 ~20일 | ㆍ여권 ㆍ현지 통관양식서명 위임장 | |
독일 | 45일 | ㆍ 임대계약서(집) ㆍ 여권 ㆍ 고용계약서(WORKING PERMIT) ㆍ거류증(AMMELDEBESTATIGUNG) | |
브라질 | 50일 | ㆍ 여권 ㆍ 비행기표 ㆍ 물품 목록서(영문) ㆍ 1년이상 거류 비자 | |
인도네시아 | 30일 | ㆍ 여권 ㆍ KIM'S WORKING PERMIT(IKTA) | 창고료 첫날부터 발생 |
싱가포르 | 25일 | ㆍ 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ㆍ 여권 | 48시간 이후 창고료발생 |
캐나다 | 동부지역 : 30일 ~40일 | ㆍ통관신고서(Temporary Entry FORM E29B) ㆍ 입국시 공항세관에서 Inventory(물품명세서)에 신고확인 Stamp를 받아 통관시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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