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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삿짐을 싣고 이동할 때 포장이사 차량에 같이 타고 갈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하면 포장이사 이사차량에 고객을 태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 독신 등의 경우 기존 집에서 이삿짐을 빼서 이사예정지로 이동을 하는데 자가용이 없는 경우 따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포장이사업체가 1명 정도 태워주는 경우가 있는데,

인명 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이 없고 (이사물품만 보험가입이 되어있음) 이사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봐주려다가 나중에 인사사고가 날 경우 병원비는 물론 사망시 수억원을 배상 책임져야 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포장이사업체에서도 해당 이사차량의 보험가입자 외의 고객은 태우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니 이삿짐센터의 입장을 고려해 고객님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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