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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서울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세집을 구하는데 생각보다 중개수수료가 많이 들어 직접 방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몇 군데를 조사하고 직접 방을 보며 맘에 드는 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데로 등기부등본도 열람하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을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계약서를 보여주며 주인과 계약을 맺은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인분은 계약서를 보시더니 자기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시고 혹시 주인이라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말해 주었는데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맞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자기와 월세계약을 맺었던 세입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결과 저와 계약을 맺었던 사람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당한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복사나 위조 등으로 원본과 다른 복사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원본과 같다는 관계 공무원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됩니다. 


서류는 등기부등본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진위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계약 시 등기권리증,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요구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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