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3년 저(여, 42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억원에 살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집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터라 부동산컨설팅회사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부동산컨설팅회사에 거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입주권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계약을 의뢰했던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찾아갔으나 그 회사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제가 구입한 부동산은 애초부터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부동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입주권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입주권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설명을 100% 믿어서는 안 되며 너무 가격이 싸다거나 하면 필히 다른 방법(해당기관에 문의)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재개발아파트입주권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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