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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 5월 10일에 계약금 400만원을 받고 1억 5천만원 아파트 매매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서 너무 적게 받아서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요즘 누가 계약금 내고 계약을 해지할까 싶어 믿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도금 4000천만원을 받는 날 아파트를 사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도금을 내일까지 줄 테니 대신 잔금 10600만원을 내는 날짜를 미뤄달라는 겁니다. 잔금은 7월 13일 이사하는 날 받기로 했었습니다.

 

아마 계약금 400만원을 날리는게 아까워 부동산쪽과 다른 매수자를 알아보고 계약을 처리하려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날짜를 미뤄 줄테니 잔금 106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10600만원에 대해 제가 내는 이자가 86만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자를 6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대방이 월 60만원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귀하가 일정율을 요구하는 것도 자유인데, 귀하는 잔금기일 연장 동의 여부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 요구가 더 우세합니다.

 

경우에 따라 안전율을 감안하여 더 높은 이자율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계약금을 불과 400만원 중도금 4,000만원밖에 걸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경우인데,

 

여하튼 귀하는 잔금 불지급을 이유로 일정기간 최고 후 계약파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무리하게 손해까지 봐가며 양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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