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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 겨울에 저희 집 빌라를 월세내 놓았습니다. 한달 후 월세입자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한다면서 월세금을 선불로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월세금이 선불로 들어왔고 월세입자의 명의로 들어온게 아니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바빠서 대신 사람을 보내서 입금한거라고 말을 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월세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 월세입자와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월세입자와 연락이 되질 않아 직접 집으로 찾아갔더니 월세입자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라 여기 주인은 나라고 하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그럴리 없다며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저의 이름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저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인이라고 했던 사람의 인상을 저와 계약했던 월세세입자를 설명했더니 맞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월세계약을 맺었던 세입자가 저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집주인을 사칭해서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은 저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아 도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망가기위해 시간을 번거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인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시 보통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으로 계약을 하지만 더 확실한 소유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 외에 등기권리증이라든지,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게끔 해서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집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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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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