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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어머니께서 보유한 금액은 2억 정도 입니다. 그런데 어제 4억이 넘는 집을 (매수)계약하고 오셨습니다. 물론 2억5천 정도의 전세가 있어 실제 1억 5천이면 집을 구입할 수 있어서 계약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수입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십니다. 주변시세 보다 싸게 구입 하셨다면 다시 되 팔면 되는데 알아보니 근처 시세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하여 어제 4천만원을 주고 계약한 부분을 해지 하려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지 할 수 있나요?

 

얼핏 듣기로는 24시간 이내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계약해지와는 상관없이 부동산에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하루 만에 계약을 해제해도 그런 단서가 없는 이상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시중에는 그것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거래를 성립시켰으니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가 모두 청구됩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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