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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5년 6월에 서울에 사는 저는 경매로 단독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매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직접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법원에 나가며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았으나 송씨의 마음에 맞는 매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수요일 법원에 들렸던 저는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를 열람하여 나름대로 분석에 들어갔고 혹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으나 별 다른 이상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경매에 참가를 하였고 무사히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경매물건에 들른 저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경매로 샀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하자 그 사람은 전소유주에게 공사대금을 못 받아 이집을 담보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경매 전에 집을 방문해 보지 않고 경매를 받은 것을 후회했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전소유주를 대신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와 같이 경매에 있어서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현장은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경매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추후 경매에 참가하게 될 경우에는 꼭 현장 확인을 하셔서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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