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개별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잔금은 일시불로 먼저 입금을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도 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자 일주일내로 등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에서는 개별등기를 하기위해서는 토지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몇 분이 동의를 하지 않아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주일내로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개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땅을 구입했던 목적이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문의한 결과 제가 소유한 토지는 맹지여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고 지적도를 발급받아 제가 샀던 땅으로 가 보았습니다. 지적도를 보고 비교한 결과 제 땅은 다른 사람들의 땅에 둘러싸여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땅을 소개해주었던 부동산을 찾아갔으나 그 부동산은 벌써 폐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에서 토지분할을 하면서 도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분할을 하는 바람에 제가 소유하게 된 토지가 중간에 있게 되어 맹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도로와 인접해 있는 땅 주인과 협의하여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은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며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태그 : 땅매매 주의사항, 토지매매 주의할점, 기획부동산 주의사항, 부동산사기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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