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며칠 전 지역신문(00로)에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아파트매매 광고를 내었습니다. 다음날 서울 강남에 있는 00부동산사무실의 양부장 이라며 전화가 걸려 왔고 이쪽 원주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고 거래 원하시는 손님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려도 되냐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 그 손님이 계약을 원하신다고 오늘 내려가서 계약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계약조건은 제가 00로에 올린 매매가 1억2천만원인데 양부장 이라는 분이 손님에게는 1억3천 이야기 하고 포장이사비용으로 한 400~500만원 정도 절충 가능할 것 같다고 손님에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금액 1억2천5백만원 중 저는 1억2천4백만원 가져가고 나머지 100만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생각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부동산 계약 중 중개인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집주인과 얼마정도 남겨 먹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저한테는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심없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매수 하신다는 손님이 금액이 1~2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아파트 사는데 시세 같은 것이 궁금하다며 부동산중개인 양부장이라는 분이 이곳 아파트시세표라는 서류가 필요 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직접 알아보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 보자 바로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더군요. 이곳에 전화 하면 해줄거라면서 지금 빨리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일단은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더니 그런 걸 대행 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여기서 수수료가 2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시세표는 전혀 없다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알아보는 동안 전화가 계속해서 왔고 재촉하였습니다만 일단은 없던 일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으나 부동산 매매시세표 요즘 부동산거래 시 필요로 한건가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없었던 걸로 하신 거 정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아파트매매 시 시세표를 보여 달라 그러면 중개업자가 자기가 하는 일인데 만들어 보여주면 될 것이지 질문자에게 하게하고 또 시세표 제공하는 업체 그런 거 없습니다.
아파트매매시세표는 거래 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 시 필요한 서류는 고객이 원하면 중개업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요즘 불경기여서 그런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거래과정도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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