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라며 전화가 와서 들어보면 매도인에게 "자신이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 수천만원을 더 받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감정평가서, 시세평가서, 매매거래확인서, 권리시세평가서, 매매평가서, 시세증명서, 시가확인서, 기준시가서, 안심거래평가서, 안전거래시세평가서, 기준시가표, 시세기준내역서, 기준시가서류비, 시세감정서, 권리시세평가내역서, 매입시효비, 시세확인채권, 시세확인서, 임대기준시가표, 기준시가서류비, 권리금확인서, 권리금평가내역서, 실거래감정서, 재계약매매확약서, 매매시세표준서" 등등이 필요하다며 선불로 처음에는 수십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들중 호갱님(호구고객)이 걸려들면 두번째로 수백만원을 요구합니다. 부동산거래시 저런 서류는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언론사(조중동) 및 생활정보지 영업사원이라며 100% 팔릴때 까지 광고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광고하고 싶거든 돈부터 입금하지 말고 이들이 알려준 전화번호가 아닌 인터넷으로 해당 언론사 및 생활정보지를 직접 검색하신 후, 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해당부서 및 성명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확인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