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가 부모님 노후 대책으로 상가분양계약을 했는데 저희 집이 여의치 않아서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양한 측에서는 이미 1차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해약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현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상태입니다.
분양대행사에서는 사장님과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자신들이 사장님에게 보고한 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계약금을 때이고라도 1차 중도금 받았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분양면적 81평에 전용면적 64평으로 나와 있는데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우리가 산 건물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산 곳이 81평은 맞는데 전용면적은 43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율로 보더라도 43평이 맞겠지만 분명 계약서에는 64평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가사기분양 아닌가요? 전용면적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서 말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계약금도 다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거지요? 또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해약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해약은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상가매매가 가능합니다. 상가매매를 하십시오.
상가는 보통 전용면적은 50%에서 60%정도 됩니다. 81평이면 43평정도 나옵니다. 만약 계약서 쓸 때 64평에 대한 단서가 있었고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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