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에 아파트를 난생처음 구입했습니다. 은행에서 1억 7천 5백만원을 3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1억 7천 5백만원 원금은 전혀 기입되어있지 않고, 그냥 근저당 채권최고액 2억 1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게 될 경우 등기 열람하여 보면 분명 2억 1천만원 담보가 되어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원래 등기부등본에 빌린 원금이 적혀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으시면 은행에서 채권최고액이라고 하여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 1억 2천 혹은 1억 3천이겠지요. 먼저 채권최고액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채권자로서 이 담보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최고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1억을 빌렸지만 이 부분이 연체가 되었다면 연체이자와 경매를 진행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비용(신문공고, 감정료, 기타 등)을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자와 경매비용이 약 20~30%정도를 보고 그 비용까지 미리 설정을 해 두는 겁니다. 타인들이 볼 때도 채권최고액에서 1.2나 1.3을 나누면 대출하신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대출하실 때 은행 직원이 설명을 하고 질문자께서 한글로 이 금액을 기재하셨을 것인데 그 당시 경황이 없고 은행 직원은 항상 하는 일이므로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아서 기억 못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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