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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할까합니다.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 보려고 부동산중개소나 법무사 같은데 안 맡기고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맘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보니 저당이 두 군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도인과 제가 함께 가서 저당권설정을 다 풀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차후에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혹 등기부등본상에 안 나타나는 숨겨진 문제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나요?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고 은행에서 새로 구입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사긴 했는데 저희는 집을 구입 하는게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말이죠.

매도인과 저당을 잡힌 은행에 가서 거기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당 잡힌 걸 푼 후 그 금액을 뺀 잔금만 주인에게 주면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만 해결하면 저희가 그 집을 사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등기부 등본 상에 안 나타나는 압류권이나 기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건 어떻게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등기부상 하자만 해결된다면 기타의 법률상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사항으로, 아파트라면 혹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아울러 계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시설 및 상태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축건물 등에 유치권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아파트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당이 포괄근저당이나 다른 채무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할 경우 일부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도 미리 확인하여야합니다. 그리하여 채권자와 상호 확인한 다음에는 금융기관이라면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발급해 달라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의 압류 등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잔금일 까지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하여야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등기된다면 매도인에게 해결을 촉구하면 됩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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