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기부 등본을 발급했는데 갑구에 가압류라는 얘기가 많은데 가압류가 경매에 들어갔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라면 경매에 들어갔다면 어떤 내용이 기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세입자들의 배당금 우선순위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라는 용어는 단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 맘대로 처분을 못하도록 설정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는 '임의 경매'라는 용어로 표시하게 되고 낙찰이 되고 나서는 ‘임의 경매에 의한 낙찰’ 이라는 용어가 기재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배당금 우선순위나 세입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매가 개시된다는 내용과 일시만 나타날 뿐입니다. 배당금 우선순위나 세입자에 대한 내용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관할 법원, 관할 경매계로 가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에 들어가기 전 배당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미리 해당 세입자들에게 경매 신청 안내문 발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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