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의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현재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저는 남의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제 주소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달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3월쯤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인데 그때 매도인 실제주소(앞으로 이사갈 집)와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하나요?
그러면 제가 전주소를 말소시키고 이번에 새로 이사한 집을 다시 등기소가서 올려야 하나요? 저의 친구가 몇 달전에 집을 샀는데 살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데 매도인과 계약서를 쓸 때 살고 있는 주소로 적었나 봅니다.
근데 나중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제 친구 보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다고 막 짜증을 냈다고 하던데 현재살고 있는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항상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소는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로 주민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중 매매계약을 할 때도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이사 가셔서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소재지(아파트)의 주소와 소유자의 주소는 꼭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에는, 등기부상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시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할 때에, 등기부상 주소(과거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1부 더 발행해 주어, 매수인이 귀하의 주소변경신청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등기부상 주소는 주민등록 이전시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등기신청하면 등록세 교육세 3,600원이 소요되고, 법무사에 의뢰하면 법무사보수 포함해서 약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귀찮고 꼭 주소변경을 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주소변경 안하다가,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을 할 때에 함께 최종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왜 짜증을 받았을까요?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함은 상식입니다. 친구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으니 짜증낼 수밖에 없겠지요.
매도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주소를 보고 부동산양도서류를 준비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면 두 번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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