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지의 종류
(1)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
- 보전산지는 공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경영은 가능하지만, 개인에 의한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어렵다.
-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하고,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건축하고 나중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별장이나 음식점을 짓는 등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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