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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의 종류


(1) 보전산지

산림자원의 조성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 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

- 보전산지는 공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경영은 가능하지만개인에 의한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어렵다.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국방·군사시설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하고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짓거나주택을 건축하고 나중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별장이나 음식점을 짓는 등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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