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림경영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 혜택
(1)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보조(2017년 기준)
1) 지원 대상자: 민유림(공유림·사유림) 소유자
아래는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이다.
-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 기타 산림
2) 지원내용: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200원/ha
4)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전년도 1.20일까지)
5)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6)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사전사업신고로 사업이 가능
(3)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4)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7년 기준)
1) 소득세,법인세: 산림경영계획에 의해 조림목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2) 상속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된 산림을 영림에 종사하는 상속인 상속받을 때 상속세 5원억 추가공제(기본2억원 + 추가 5억원)
3) 증여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이상 조림한 산지로서 29.7ha이내,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99ha이내를 영농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10%감면(2017년 12월31일까지)
4)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대상만 과세)
5) 재산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에 대해서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감(종합합산과세: 0.2%~0.5%, 별도합산과세: 0.2%~0.5%, 분리과세: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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