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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경영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 혜택 


(1)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보조(2017년 기준)

1) 지원 대상자민유림(공유림·사유림소유자

아래는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이다.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협업경영계획구대리경영임지

경제림육성단지임업진흥권역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기타 산림

2) 지원내용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지원조건: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5,200/ha

4)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지자체(··산림관련부서(전년도 1.20일까지)

5) 사업주관기관 지자체(산림관련부서

6)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산림관련부서


(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사전사업신고로 사업이 가능


(3)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4)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7년 기준)

1) 소득세,법인세산림경영계획에 의해 조림목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2) 상속세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된 산림을 영림에 종사하는 상속인 상속받을 때 상속세 5원억 추가공제(기본2억원 추가 5억원)

3) 증여세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이상 조림한 산지로서 29.7ha이내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99ha이내를 영농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10%감면(2017년 1231일까지)

4) 종합부동산세지방세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대상만 과세)

5) 재산세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에 대해서 보전산지는 분리과세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감(종합합산과세: 0.2%~0.5%, 별도합산과세: 0.2%~0.5%, 분리과세: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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