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허가, 임야개간>
1. 개간이란?
미간지(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개간허가절차 및 필요서류
(1) 해당 토지가 개간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하여 개간적지로 판정이 되어야 한다.
- 10만㎡ 이상은 시도지사가, 10만㎡ 미만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선정한다.
-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시 필요서류
1)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서 1부(서식파일첨부)
2) 개간대상지선정 신청내역서 1부(서식파일첨부)
3) 위치평면도(1/6,000) 1부
4)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만 해당
5) 기본계획서 1부: 50만㎡ 이상인 경우, 예정지조사서 1부: 50만㎡ 미만인 경우
(2) 개간적지로 판정되면 신청인이 토지소재지 도․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 후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3)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간사업인가 신청과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다.
- 10만㎡ 이상은 시도지사가 인가 및 고시하고, 10만㎡ 미만은 시장, 군수, 자치구정장이 인가 및 고시한다.
- 개간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서류
1)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첨부) 1부 (서식파일첨부)
2) 공정계획서 1부
3)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규약 1부: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만 해당
5)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사본 1부
6)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 1부: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
7) 산지전용허가(협의) 서류, 사전환경성검토(보전관리지역:5,000㎡이상, 농림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7,500㎡이상, 계획관리지역10,000㎡이상인 경우)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개간면적: 5,000㎡이상) 등 관련서류 동시 제출
(4) 개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를 첨부하여 준공을 받으면 개간이 완료 된다.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시 필요서류
1) 개간사업 준공검사신청서 1부(서식파일첨부)
2) 준공조서 1부
3) 경계측량 실시 후 현장사진 및 측량성과도 첨부
4) 주요시설물 피해유지관리 계획서 1부
3. 개간 가능한지역
(1)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2) 경사도는 25도 이하
(3) 입목축척이 시군 평균의 150%이하
4. 개간대상 제외지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
(2)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
(3) 보호수, 수형목 및 희귀동·식물서식지
(4)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산지전용제한지역
(5)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하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 및 오염예방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6)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 이내.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8) 전용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조림성공지,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척의 150% 초과되는 지역
(9) 그 밖에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지역
(10)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및 문중산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11)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12) 사방지(단, 사방지의 지정해제가 가능할 때는 예외)
5. 개간 신청자: 토지 소유자 또는 농업법인(일반법인은 안됨)
6. 개간허가시 비용
(1)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2) 개발부담금 면제
(3) 사업시행자는 산림을 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복구비용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7. 임야개간시 주의사항
(1) 보전임지는 개간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2) 개간을 하면 준공 검사 후 10년간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3) 임야개간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간 후 토지의 가치와 개간비용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이득인지 잘 검토를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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