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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도 - 임도개설방법 


(1)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인근 사유림의 산주들의 동의절차와 산림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며 5개년간의 노선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임도는 시설관리 주체에 따라 국유림도공설임도사설임도로 구분되며국유임도와,공설임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따라 계획된 노선에 대하여 임도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하게 된다.


(2)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재지 시청,군청,구청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동시에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당 임야소재지 시청,군청,구청 산림과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 산지전용기준등을 검토하여 임도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 것이 결정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임도개설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와 산지일사용신고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야소재지 산림조합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대행의뢰를 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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