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4)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6)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7)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8)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9)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10)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1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12)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13) 소유농지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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