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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명령과 매수청구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의무 기간(1년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한다.


(2) 농지 소유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매수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한다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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