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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권한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71)

구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 미만

3㎡ 이상 ~ 3㎡ 미만

3㎡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 미만

3㎡ 이상 20㎡ 미만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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