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아래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1)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2)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아래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1)「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2)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아래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1)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2)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3)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단,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1)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2)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단,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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