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자인 농업인 판단여부
(1) 농지연금 가입조건
1) 만65세 이상의 농지소유자로로 농사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
2)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농지연급 가입대상자인 농업인 판단여부
1) 농업인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2) 농지원부 작성대상인 농업인 기준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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