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막 - 농막이란?
농사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사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시설물 혹은 임시창고 혹은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농지전용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가능하다.
또한 2017년 7월 2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일부가 개정되어 그린벨트지역에서 농막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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