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막 -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1) 신청자 본인(신분증 앞 뒤 복사본)이나 대리인(위임장 및 인감동장, 대리인 신분증)이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건축과(시군구청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이관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부분은 먼저 시청, 군청, 구청에 정확히 문의해서 확인한다)에 비치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나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다.
(2) 필요서류:
1) 농막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서식파일첨부): 해당 지자체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한다.
2) 농막배치도 1부(샘플파일첨부): 지적도 복사 후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한다. 농막배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너무 가깝게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고, 토지경계선으로부터 1.5m~2m이상 떨어져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농막평면도 1부(샘플파일첨부): 연면적 20㎡이하. 단순하게 그린다. 창문, 출입문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치수만 정확히 표시하면 된다.
4) 토지사용승낙서(서식파일첨부)토지사용승락서.hwp는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제출해야 하며, 토지등기부상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는 지상권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3) 비용: 신고수수료(10,000원내외), 신고필증이 나오면 취득세(토지마다 다름) 및 면허세(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천원 정도)가 나옴
(4) 처리기간: 3일-5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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