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이동 - 신규등록
(1)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등 새롭게 준공된 토지 및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등록 신청비용은 1필지당 1,400원이고 처리는 3일 정도 걸린다.
(2) 토지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토지이동신청서(서식파일 및 샘플첨부)와 함께 신규등록 사유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신규등록인 경우는 매립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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