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적측량 - 측량신청방법
(1) 지적측량은 전국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의뢰하면 된다.
(2)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면 된다.
(3) 해당 토지소재지와 먼 곳에 사는 경우나 업무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7704, 인터넷 및 Fax 의뢰가 가능하다.
(4) 지적측량 의뢰시 측량할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가 지적측량수수료(2018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파일첨부)를 계산해서 알려주고 그 금액을 입금을 하면 측량날짜를 잡아 주고, 신청인이 측량일자를 협의하에 지정할 수 도 있다.
지적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등록전환 등의 측량은 허가서 및 기타 측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이런 사항은 해당토지소재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당당자와 상담을 하면 준비서류등을 알려주니 그대로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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