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물(공유지분)분할 주의사항
(1) 공유지분 토지를 취득하여 현물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제한을 잘 살펴서 분할이 가능한지를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먼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2)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3)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1995. 0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즉,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 협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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