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이동 - 토지합병 - 토지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
(6)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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