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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형질변경시 비탈면의 수직높이등 부지조성 계획기준


(1) 용도지역별 절토성토에 따른 비탈면 수직높이 제한기준

1) 시가화용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및 유보용도(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절토시 15m이하성토시 10m이하


2) 보전용도시가화유보용도 외 나머지 용도지역): 절토시 10m이하성토시 5m이하


3) 산지비율이 70%이상인 시군구는 위의 기준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비탈면 수직높이 5m마다 폭 1m이상의 소단 설치 등 사면안정 및 녹화처리를 해야하고시가화 및 유보용도에서 2단 이상의 옹벽 설치시 옹벽간 수평거리 2m 이상 간격을 띠어야 하고보전용도에서는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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