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형질변경
1) 높이 50cm 미만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3) 자연재해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5)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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