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주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된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도로점용사업계획서(서식파일첨부)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토교통부 도로점용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road.cpermit.go.kr/cap/discussion/index.jsp 를 방문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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